주민세 납부 기한, 지역마다 주민세가 다른이유는?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현재 주소나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데요.
주민세는 크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 종류로 나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기,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세는 지역마다 다를까요?
주민세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인데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세대주는 최고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5~50만원 으로 차등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대주 최고 1만원이라고 하는데 12500원씩 나와요~
이런분들 계실텐데요. 이는 주민세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세의 10%가 붙는데요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에는 10%가 아닌 25%가 붙기 때문에 125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월수입, 집크기 등을 따지지 않고 균등하게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단,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되니 8월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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