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식당에서 남은음식 재사용 하면 안된다는건 다들 알고 계실꺼에요.
그런데 남은음식중에서도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남음음식 재사용 금지는 2009년 7월3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 1차 - 영업정지 15일, 2차 - 영업정지 2개월, 3차 - 영업정지 3개월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남은음식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기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지만
부패,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조리,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2.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 완두콩, 금귤, 바나나, 땅콩 등
3.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소금, 향신료, 후추가루 등의 양념류
아무리 남은음식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추, 깻잎 등과 같은 쌈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기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방으로 튀는 고기기름들은 괜찮은건가요?
물로 씻어도 잘 씻기지도 않을텐데....
완두콩, 금귤 등 외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떨어지고 그런것들도 있을텐데...
남은음식 재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딱 먹을 만큼만 내주고 다 버리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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