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금연, 실내체육시설 금연 규제 시작

Posted by 또다른세계
2017. 12. 3. 09:55 생활정보세계

당구장 금연, 실내체육시설 금연 규제 시작



2017년12월3일 일요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것입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 금연구역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서만 규제가 적용됐었지만,

이번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체육시설이 규제 대상입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스티커는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설치 및 부착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착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당구장, 골프연습장 포함 실내체육시설을 운영중이시면 설치를 서둘러야 할듯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 역시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3월2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라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등록된 당구장과 골프연습장만 5만6천여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도 담배를 피던시절도 있었고,

PC방, 극장, 음식점, 술집 거의 모든곳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의실은 물론 학교 교실에서도 담배를 피고 학생들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키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상상도 안가는 곳에서 담배를 필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저 당시에는 당연하다는듯 전혀 이상하지 않았답니다. 지금와서 돌아보면 참 이상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흡연자들은 힘들겠지만 저같은 비흡연자들은 금연법 대찬성입니다.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아직 많은데 사람없을때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지나갈때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