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어정리

Posted by 또다른세계
2018. 1. 8. 07:48 생활정보세계

건축용어를 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축

신축은 말그대로 새로 짓는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신규로 건축물을 촉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축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개축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동,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1.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나와있는 내용이다 보니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출처 : http://luris.molit.go.kr>

검색하다보니 이 사이트에 그림으로 쉽게 알수 있게 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6.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규제「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 용어만 다른게 아니고 '신고'와 '허가' 절차가 다르다는점 꼭 기억해두세요.